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정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지역 당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A씨는 7일 오후부터 경안동 이마트 앞에서 ‘전과자 후보는 공천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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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에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1범(벌금 150만원) 음주측정거부 1범(벌금 300만원)이라고 씌어 있으며 뒷면에는 음주·전과 등 2범 B의원의 총선출마를 반대한다고 적혀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가진 뒤 자리를 광주 경안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1인 피켓시위와 관련, 광주선관위는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