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역세권2단계 개발허가제한 해제
장지동191 일원(432,041㎡)·곤지암155 일원(172,048㎡)...5년 만료따라
한근영 기자
기사입력 2023-11-16
광주시가 역세권 2단계사업 진행을 위해 5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해왔던 장지동191 일원 432,041㎡와 곤지암155 일원 172,048㎡에 대해 기간 만료로 해제한다.
시는 16일자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광주역세권 2단계/곤지암역세권 2단계)열람을 공고하고 3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현행법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해당구역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 차례 연장(2년)해 올 11월로 5년이 돼 해제가 불가피 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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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구역의 지정고시가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토지이용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 기준 강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불만이 가중돼 왔다.
하지만 해제 이후에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등이 가능해지나 도시개발사업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건축 등 개발행위 시 역세권 2단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미래도시사업과)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12월 중 경기도에 역세권2단계사업 구역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며, 내년 중·하반기 구역지정이 결정되면 개발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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