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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유지 개인이 십수년 무단점유

이주훈 의원 “공유지의 비극...특단조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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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영 기자
기사입력 2023-09-14

곤지암읍 열미리 경기도 소유의 폐천부지에 무단 점유된 토사물이 십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은 지난 11일에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무단점유해 수십년동안 이용한 사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이주훈 의원은 “곤지암읍 열미리 약 2만7천㎡에 달하는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담점유로 광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고 지적했다.

 

▲ 곤지암읍 열미리 도유 폐천부지 내에 상당한 양의 토사물이 쌓여 있다.     © 시티뉴스

 

 

이러한 불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으로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했으며,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해 체육시설을 서리키로 했다.

 

▲ 이주훈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소유의 폐천부지에 무단 점유된 토사물이 십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시티뉴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무단점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유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해당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및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유지를 사유화 해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현 상황에 ‘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 토사·토석물에 대해 십수년전 열미천 정비사업을 한 업체가 임의로 쌓아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만간 업체를 수소문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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