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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해외입국자 관리대책 강화

14일간 자가격리 위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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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영 기자
기사입력 2020-04-09

광주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한다.

 

8일 시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그동안 단기체류자는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지만 이번 조치로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DB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다.

 

▲ 해외 입국자의 지역사회 접촉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 차량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수송하고 있다.     © 시티뉴스

 

 

또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해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시는 해외 입국자에게 입국 후 14일간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외 입국자의 지역사회 접촉 최소화를 위해 전세버스 차량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수송하고 있다. 자차 이용 해외 입국자도 도착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귀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 상황판을 활용해 24시간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이탈 의심이 있는 경우, 전담 공무원은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동헌 시장은 “해외 입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 자신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자가격리 준수가 중요하다”며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방역을 적극 실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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