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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에 공공시설 10+α 필요

주민센터 등 4만9천여㎡...현행 전액 시 부담→무상귀속 법 개정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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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선 기자
기사입력 2020-02-07

교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 인구증가에 따라 지구 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은 얼마나 필요할까?

 

하남시는 작년 말 1차 관계부서 의견수렴 결과 주민센터와 도서관 각 2개소를 비롯 주차장⋅어린이 회관⋅종합사회복지센터⋅청소년수련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등 10개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총 4만9천여㎡이며 토지매입 비용은 약 15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도시 총괄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1차 수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거론돼 좀 더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필요한 공공시설은 더 늘 수밖에 없다.”고 말해 10+α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국가정책사업(서민 주거공급 정책)의 경우 공공시설 부지매입과 그에 따른 건설비용이 고스란히 해당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어 교산 신도시 개발로 하남시가 떠안아야 할 재정적 부담이 과제가 되고 있다.

 

▲ 교산 신도시     © 시티뉴스

 

10개 공공시설에만 토지매입 비용 1500억원, 여기에 조성비까지 합산할 경우 하남시의 재정부담은 수 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신도시 공공시설(10+α)에 따른 예산의 과다투입이 예상, 재정악화로 인한 원도심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시는 현행 국자정책 사업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 지구 내 필요한 기반시설(공공시설 포함) 설치는 무상귀속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작년 말 국토부에 국토계획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택촉법,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신도시 5개 자치단체장들과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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